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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 최대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 자격조건 확인 하시어 지금 신청하세요
지원 대상자 안내
1. 중증장애인
-대상자: 구직 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
-요건: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
2. 여성가장
- 대상자: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
- 요건: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
3. 섬지역 거주자
- 대상자: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섬지역 거주자
-요건: 현재 섬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
4.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
- 대상자: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
- 요건: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
-상세조건 : 워크넷,고용24와 같은 구직사이트에 구직등록이 되었어야 함
5. 기타 취약계층
-대상자: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취약계층
- 요건: 구직등록 및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지원 대상자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: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웹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- 근로계약서
- 월별임금대장(월별임금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함)
- 임금지급증빙서류(임금지급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)
신청 기한 주의 사항
-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꿀팁 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 절차 자세한 방법 안내
1.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: [고용보험 웹사이트](https://www.ei.go.kr)로 접속합니다.
2. 회원가입 및 로그인: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3. 신청서 작성: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4. 구비서류 제출:근로계약서, 월별임금대장,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5. 신청 완료: 신청 상태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총 정리
1. 구비서류 미리 준비하기
- 근로계약서: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.
- 월별임금대장: 월별임금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.
- 임금지급증빙서류: 임금지급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.
2. 온라인 신청 활용하기
-고용보험 웹사이트: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[고용보험 웹사이트](https://www.ei.go.kr).
- 신청 상태 확인: 온라인으로 신청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3. 신청 기한 준수하기
-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-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,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요망합니다
4. 고용센터 상담 활용하기
- 고용센터 방문: 신청 전에 고용센터를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.
-문의하기: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습니다.
5.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-정확한 정보 입력: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.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서류 누락 방지: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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