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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맞벌이 부부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
1. 맞벌이 부부 2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
- 자녀가 2명인 경우 세액 공제
첫째 자녀는 25만 원, 둘째 자녀는 4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부모님 공제
부모님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,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2.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전략적 사용으로 절세 방법
- 소득공제 기준
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액에 대해 공제됨으로 신용카드는 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은 30%, 전통시장/대중교통은 40% 공제됩니다.
- 소비 전략
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한도까지 사용 후, 나머지는 배우자 카드 사용.
3. 맞벌이 부부 의료비 및 자녀 교육비 공제 방법 추천
- 의료비 공제
총급여액의 3% 초과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의료비는 한 배우자에게 지출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교육비 공제: 자녀의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4. 연금저축 및 IRP 활용
- 세액공제율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, 5,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.2% 공제됩니다.
즉 최대 납입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, IRP는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주택 관련 공제
-주택청약종합저축
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.
-월세 세액공제
한도 1,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.
6. 기타 절세 팁
-결혼 세액공제
1인당 50만 원,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
-출산·입양 세액공제
첫째 30만 원, 둘째 50만 원, 셋째 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.
결론
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속득이 낮은 분이 인적공제 신청하셨다면 인적공제 삭제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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